♣ 제도소개
- 자영업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로 찾아가
- 자영업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맞춤 구성하여 제공
♣ 신청요건 : 10명 이상 상인 신청 또는 자치구 추천
♣ 신청기간 : 2017년 3월~6월 상시신청
♣ 운영장소 : 자영업자 영업점 또는 별도 장소 협의
♣ 주요 프로그램(※세부 프로그램은 내용은 아래 참조)
상담서비스 |
교 육 |
상가임대차 조기분쟁조정 |
□ 상가임대차 상담 |
□ 알기쉬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 임대인-임차인 간 상가임대차 조기분쟁조정 |
□ 불공정피해 상담 |
□ 자금지원 상담 |
□ 알기쉬운「가맹사업법」 |
기타 희망 서비스 |
□ 경영상담 지원 및 종합지원사업 안내 |
( ) |
♣ 진행절차
사전
신청 |
|
신청서
접수·심사 |
|
일정·장소· 프로그램 등
사전협의 |
|
맞춤형
센터 출동! |
♣ 신청방법 : 사전신청서(첨부) 작성 후 제출
? 이메일신청 : starry77@seoul.go.kr
? 전 화 신 청 : 소상공인지원과 ☎ 02-2133-5551
(※전화신청 시 사전신청 작성 필요없음)
? 팩 스 신 청 : ☎ 02-2133-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