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검사 안내
화장품검사는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화장품(제조 및 수입)에 대한 규격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에 의함) 등의 품질검사를 수행합니다.
시험·검사 수수료
< 화장품 >
화장품 시험 및 검사수수료
시험·검사항목 |
금액(원) |
화장품시험 : 정성시험 (1성분당) |
5,000 |
화장품시험 : 정량시험 (1성분당) |
26,500 |
화장품시험 : 납 |
21,500 |
화장품시험 : 수은 |
21,500 |
화장품시험 : 메탄올 |
8,200 |
화장품시험 : 비소 |
15,300 |
그 밖의 시험 (1항목당) : 기기분석 |
30,000 |
그 밖의 시험 (1항목당) : 상기외의 시험 |
유사시험항목에 준함 |
내용량시험 |
5,000 |
피·에이치(pH) |
8,800 |
검사기간 및 시료소요량
< 화장품 >
화장품 검사기간 및 시료소요량
검사·시험 종별 |
처리기간 |
시료소요량 |
일반화장품 |
15일 |
가. 화장품 4개 ※ 단, ① 5mL 이하 제품인 경우 시험항목에 따라 소요량추가 ② 내용량만 실험하는 항목의 경우 3개 |
퍼머넌트 웨이브용 제품 |
30일 |
가. 퍼머넌트 웨이브용 제품 8개 나. 기능성화장품 5개 ※ 단, 5mL 이하 제품인 경우 시험항목에 따라 소요량 추가 |
기능성화장품 |
의약품, 화장품 위탁 시험·검사 안내
우리 연구원에서는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지 아니하여 자체 품질검사를 할 수 없는 제조업자·수입자를 대상으로 위탁 품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수탁계약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3일 이내 계약서가 발송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품질검사가 완료됩니다.(계약기간은 1년이며, 계약수수료는 없습니다)
< 의약품, 의약외품 >
의뢰 절차
위·수탁계약 체결 |
위탁검사 의뢰 |
① 의뢰인 위수탁계약 신청서 제출
※ 검사의뢰 전 기준 및 시험방법 검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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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검사팀
담당 검사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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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행정팀
(1회 의뢰후 택배 접수 가능)
민원행정팀 |
업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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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법 :보건복지부령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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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지 아니하여 자체 품질검사를 할 수 없는 제조 업자·수입자를 대상으로 위탁 품질검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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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계약신청서와 계약서 작성후 위수탁 계약 체결
위수탁계약 시 구비사항
위탁 품질검사 의뢰시 구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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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완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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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필증 사본 1부(수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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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통관예정보고서 사본 1부(수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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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등품질검사위탁신청서 1부
상담 및 문의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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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내 의약품등을 수입 또는 제조하였음에도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위탁 의뢰 한 실적이 없으면 재계약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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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의약품 검사는 연구원에서 실험 가능한 항목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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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상 우리원에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변질이 쉬운 특수 시약, 표준품, 컬럼등이 필요한 경우는 검사의뢰 전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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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등은 개별 시험항목에 따라 검체 소요량이 다를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화장품 >
의뢰 절차
업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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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법 : 화장품법 제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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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지 아니하여 자체 품질검사를 할 수 없는 제조 업자·수입자를 대상으로 위탁 품질검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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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계약신청서와 계약서 작성후 위수탁 계약 체결
위수탁계약 시 구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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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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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판 및 대표자 도장(법인인 경우 법인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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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품질검사위수탁계약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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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품질검사위수탁계약서 2부
위탁 품질검사 의뢰 시 구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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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완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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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통관예정보고서 사본 1부(수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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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표(제조증명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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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품질검사위탁신청서 1부
상담 및 문의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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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내 화장품을 수입 또는 제조하였음에도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위탁 의뢰한 실적이 없으면 재계약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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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1년) 만료일 이전에는 일년 단위로 계약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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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화장품 검사는 연구원에서 실험 가능한 항목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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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상 우리원에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변질이 쉬운 특수 시약, 표준품등이 필 요한 경우는 검사의뢰 전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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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가능카드 : 모든카드 가능(체크, 직불카드 제외
검사수수료 납부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