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재창업패키지 신청요건 >
① 사무실과 교육장을 보유
② 상근강사 2인 이상(4대보험 가입, 기관대표 포함)
- 상근강사는 ‘나’급 이상 경력자만 인정(강사등급표 참조)
③ 최근 3년간(‘15.1.1. ~ ’17.12.31.) 소상공인 교육실적 40시간 이상
- 교육실적은 지자체, 공공기관, 단체·협회 등의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실적증명서의 교육 100% 인정
* 협약서, 실적확인서(과정명, 교육시간, 인원 교육일정 등) 등 증빙제출
** 공신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을 경우 협약서 또는 계약서, 실적증명서, 발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
호증 등 관련 서류 함께 제출
- 대표자의 개인 강의실적은 50% 인정(소속 강사 개인 강의실적은 불인정)
- 단, 기관 자체실적은 교육대상이 소상공인이거나 교육내용이 소규모경영 및 업종 관련 전문기술 교
육(단순 자격증은 제외) 실적에 한해 인정
* 모집공고, 교육비 입금내역, 교육수행계획 및 완료보고서 등 증빙자료 제출
- 교육실적 미달시 평가 제외(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