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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혁신적인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예비 사회적기업가(팀)’를 발굴하여 사업화(창업공간, 창업자금, 멘토링 및 교육 등)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 대상
☞ 창업팀당 평균 3천만원 내외 차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혁신적인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 3인 이상으로 구성
※ 창업팀은 신청시 반드시 3인 이상 구성이 완료되어야 하며, 구성원 전원은 다음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
① 창업준비팀 : 창업팀 모집 마감일 기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설립 등록을 아니한 경우로서, 본 사업 협약기간 내에 창업이 가능한 경우
ㆍ 창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시행령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로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의미함
ㆍ 과거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의 대표로 참여한 자는 창업준비팀 구성원으로 참여 불가
② 초기창업팀 : 창업팀 모집 마감일 기준 사업자 등록을 한 지 2년 미만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본 사업 협약기간 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로 전환 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을 목표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ㆍ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ㆍ 과거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의 대표로 참여한 자는 초기창업팀 구성원으로 참여 불가
③ 재도전 창업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본 사업 협약기간 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로 전환 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을 목표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ㆍ 육성사업에 참여하였으나 창업에 실패한 창업팀 또는 창업 이후 사업수행이 어렵거나 폐업을 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지 못한 기업
* 사업수행이 곤란하거나 사업모델 재수립, 소셜미션 점검 등을 위해 연속적으로 사업참여가 필요한 직전년도 졸업 창업팀 포함
ㆍ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지정)을 받았으나 폐업을 한 기업
ㆍ 마을기업ㆍ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인ㆍ지정을 받았으나 사업수행이 어렵거나 폐업을 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지 못한 기업
ㆍ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사업모델 미비 등으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지 못한 사회적협동조합
* 기존 사업에서 부정수급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 또는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④ 「고등교육법」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협약 이전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자의 선정은 취소된다.
⑤ 팀 구성원 중 다른 사업 또는 단체의 임원(대표 포함)은 육성사업에 참여 불가. 단, 비영리단체 임원으로서 정기적인 급여성 대가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는 참여 가능
※ 타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을 위해 본 사업 신청시 모든 팀원은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홈택스 또는 세무서 발급)
- 모든 창업팀은 협약기간 내에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법인으로 창업이 가능해야 함
※?공고 내용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