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하고 안전한 쇼핑몰 이제“★”로 가려낸다
서울시, 온라인 쇼핑몰 지키는 파수꾼 자청
- 19천개 온라인쇼핑몰 모니터링 해 점수를 별 개수로 표시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 언제든 검색 가능해, 안전한 쇼핑 가능
- 6월1일부터 2개월간 시범서비스 실시, 8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 서울시가 19,000여개 인터넷 쇼핑몰에 별(★)점을 매긴다.
서울시는 6월1일부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홈페이지에서 시에 등록된 19,000여개의 인터넷쇼핑몰의 소비자보호관련 내용에 관한 점수를 별표 개수로 표시해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 점수가 주어지는 항목은 인터넷쇼핑몰 거래정보 25개 중 소비자 보호관련 12개 항목을 △사업자정보표시 △청약철회 △결제방법 △이용약관의 4가지로 분류한 것이다.
○ 서울시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개월간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이용자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편의성과 서비스 기능을 개선․;보완하여 오는 8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그동안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인터넷 쇼핑몰의 △사업자정보표시 △청약철회 △구매안전서비스 △표준약관 사용여부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소비자보호장치’와 △반품시 배송비 부담 △배송예정일 표시 △불만 게시판 운영여부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했다.
○ 하지만 텍스트로 표시되고 있는 기존 정보들은 소비자들이 해당 쇼핑몰에 관한 정보를 한눈에 인식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별표로 등급을 표시해 간소화된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서울시 관계자는 밝혔다.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의 모니터감시단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현재 영업 중인 쇼핑몰 가운데 ①사업자정보를 모두 표시하고 ②청약철회가 가능하며 ③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거나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된 업체로 ④표준약관 사용 및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거나 회원탈퇴가 가능한 업체는 전체 쇼핑몰의 6.6%(1,354개 업체)에 불과해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전자상거래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중 사업자정보 및 청약철회 관련 상담 비중이 64.6%(8,559건)를 차지하는 등 인터넷쇼핑몰의 이용이 급증한 만큼 관련 상담도 늘고 있다.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 정보 및 거래조건 표시 현황 >
(’09.3월 말 현재)
항 목 구 분 |
업체수(A) |
비율(A/B) |
① 사업자정보표시 |
사업자정보 모두표시 |
9,616 |
50.9 |
② 청약철회 |
청약철회 가능 |
7,906 |
41.8 |
③ 결제방법 |
신용카드 결제 가능 |
13,779 |
72.9 |
구매안전서비스 이행 |
10,076 |
53.3 |
④ 이용약관 |
회원가입 없음, 회원탈퇴 가능 |
13,644 |
72.2 |
표준약관 사용 |
5,809 |
30.7 |
모두 수 업체 |
①+②+③+④ |
1,254 |
6.6 |
영업중인 인터넷쇼핑몰(B) |
18,892 |
- |
☐; 서울시는 소비자들은 인터넷쇼핑몰 이용 전에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해당 쇼핑몰 관련 정보를 손쉽게 확인해 안전한 쇼핑을 할 수 있고,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들에게는 법적 의무의 자율준수를 유도 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나아가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물건을 받기 전에 돈을 지불하는 비대면 선불거래방식의 인터넷쇼핑의 특성을 극복해 신뢰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이 조성 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소비자문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전자상거래 기반을 구축 하고자 2004년부터 전자상거래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건전한 전자상거래 확립에 기여해 왔다.
홈페이지 정보제공 화면
(1) 개선된 쇼핑몰 목록 표시(안)

(2) 개선된 개별 쇼핑몰정보 표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