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공고 제2009 - 215호
2009년도 이공계전문가 기술지원 서포터즈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의2 및 관련규정에 따라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기업으로의 공급을 위한 2009년도「이공계전문가 기술지원 서포터즈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09.5.27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이공계 대학교수 및 연구원 등 고급연구인력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서포터즈(후견인)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지원규모 : 25억원 이내 60개 내외 기업지원
2. 지원내용 및 절차
□ 지원기간 : 1년 이내
□ 지원조건
세부과제 |
지원금액 |
민간부담 기준 |
기업맞춤형 멘토지원 |
단기형 |
15백만원 이내 |
총사업비(현금)의
10% 이상 |
심화형 |
30백만원 이내 |
안식․;연구년교수 심층기업지원 |
40백만원 이내 |
※ 자문수당 지급기준
1) 기업맞춤형멘토지원 : 1일 450천원(교통비 포함)
2) 안식․;연구년교수 심층기업지원 : 월 4,450천원(주 2일 이상 근무 기준)
3) 기업맞춤형지원 중 단기형 : 사업기간 6개월 미만
□ 지원유형
구분 |
지 원 내 용 |
지원인력(멘토) |
기업맞춤형멘토지원 |
기업에 지정된 전담 멘토가 해당기업을 방문하여 기술 자문, 신기술관련교육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월 1회이상 방문) |
이공계전문가
(전․;현직 교수, 박사급 연구원 등) |
안식․;연구년교수
심층기업지원 |
기업에 지정된 안식․;연구년 중인 교수(전담 멘토)가 기업에 상주하면서 기술기획, 생성부터 사업화까지 R&D관련 전 과정에서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
(주 2일이상 근무) |
안식․;연구년교수 |
□ 지원절차
주체 |
기업 |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대학산업기술지원단 |
→ |
멘토,기업 |
내용 |
기술지원 신청
(온라인) |
전담멘토 연계 |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대학산업기술지원단 |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대학산업기술지원단 |
→ |
멘토,기업 |
평가위원회
(사업계획서 평가) |
수행기관 선정,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
사업 수행 |
3. 신청자격
□ 신청대상
ㅇ 중소기업
- 기업맞춤형 멘토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상의 중소기업
- 안식․;연구년교수 심층기업지원 : 기술혁신에 애로를 겪고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인증기업)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상 이거나 종업원 30명 이상의 기업
ㅇ 전담멘토 참여희망자
- 기업맞춤형 멘토지원 : 이공계전문가
※ 전담멘토는 월 1회 이상 기업을 방문해야함.
※ 이공계 전문가 범위 : 전․;현직 이공계열 대학교수, 정부출연연구소(전문생산기술연구소 포함)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전․;현직 박사급 연구원, 산업체 현장 전문가(해당분야 15년 이상 근무자)
- 안식․;연구년교수 심층기업지원 : 09년 현재 안식․;연구년 중인 교수
※ 안식․;연구년 교수는 반드시 주 2일 이상(1일 최소 4시간 이상) 기업체 현장근무를 실시해야 하며, 기업은 멘토에게 별도의 공간을 제공해야 함
※ 현직 및 안식․;연구년교수의 경우 소속 석박사급 연구생을 반드시 동사업에 활용하여야 함
4. 사업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09. 5. 27(수) ~ ’09. 6. 26(금)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후 우편 또는 방문접수
ㅇ 온라인 신청 방법
- 기업맞춤형멘토지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pms.kiat.or.kr)
- 안식․;연구년교수 심층기업지원 : 대학산업기술지원단(www.unitef.com)
ㅇ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방법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은 내려받아 작성
※ 세부신청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및 사업관리시스템 참조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전산 미접수 및 미도착분은 접수불가함)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과제계획서 각 8부(원본 1부 포함)
※ 기업과 전담 멘토가 연계되어 과제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 기업과 전담 멘토가 연계되지 않은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원(대학산업기술지원단,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기업-전담 멘토 간 연계를 추천 가능함.
5. 추진일정(안)
사업 공고 및 홍보 |
’09. 5. 27 |
지식경제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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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접수 |
’09. 5. 27~ 6.26 |
한국산업기술진흥원․;대학산업기술지원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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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제 선정 |
’09. 7월 |
선정평가위원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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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 통보 |
’09. 7월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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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 |
’09. 8월 |
한국산업기술진흥원․;대학산업기술지원단
↔ 기업, 대학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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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
’09. 8월 ~ |
전담멘토 - 기업 |
6. 유의사항
□ 우대사항(안식․;연구년교수 심층기업지원 해당)
ㅇ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7조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증받은 중소기업
□ 지원제한
ㅇ 동일과제 혹은 유사한 기술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술지도․;자문 등을 이미 받았거나, 현재 지원 받고 있는 기업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ㅇ 현재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가 신청하는 경우
7. 제출 및 문의처
□ 기업맞춤형멘토지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35-513)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6층 인력양성기획팀 Tel:02-6009-3225/3232
□ 안식․;연구년교수 심층기업지원 : 대학산업기술지원단
(135-513)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2층 Tel : 02-6009-3041, 3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