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설비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물류표준화 확산 제고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물류설비인증요령」 개정 - |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남인석)은 물류설비 인증업무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 및 내용 등을 개선하고 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기업의 물류표준 활성화를 위하여 「물류설비인증요령」을 개정고시(’09. 5.27) 하였음(* 주요 개정내용 붙임 1)
□ 그간 정부는 물류설비표준의 이행․;확산과 표준설비 활용으로 인한 물류비 절감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물류설비인증제도(LS)를 도입(’04. 7), 수송․;배송 등 4개분야 34개 설비(품목)에 대한 인증을 실시해 왔으며,
물류설비인증 현황(‘08.12말 현재)
‘04년도 |
‘05년도 |
‘06년도 |
‘07년도 |
‘08년도 |
합 계 |
8 업체
(13 설비) |
86 업체
(156 설비) |
12 업체
(21 설비) |
15 업체
(29 설비) |
3업체
(8 설비) |
124 업체
(227 설비) |
ㅇ 물류설비 인증제도의 효율성 및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지난해 9월 민간전문기관인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을 ‘물류설비인증기관’으로 지정, 인증업무를 수행토록 이관한 바 있음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