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09.06.15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 - 108호
09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추진 시행계획 고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거, 09년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추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동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09년 6월 15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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