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09-816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재산권 지원사업 변경공고
『2009년도 강남구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아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강남구소재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6월 12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 변경사유
○ 특허와 실용신안의 지원업체수 제한을 삭제하여 사업성과 제고
○ 심사시 필요한 서류를 신청구비서류에 추가하여 서류보완 불편해소
2. 지원규모 : 68,400천원
○ 특 허 : 업체당 100만원 이내
○ 실용신안 : 업체당 60만원 이내
※ 상기 지원범위 초과금액은 중소기업이 부담
3. 지원대상
○ 지원신청일 현재 강남구소재 중소기업으로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을 등록한 기업
4. 지원조건
○ 2009. 1. 1일 이후 등록한 산업재산권으로 1개 중소기업에 연 1회 특허, 실용신안중 1건만 지원
○ 아래 ‘지원제외’ 대상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은 지원금 환수조치 및 강남구에서 지원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참여 불가
◆ 지원제외 대상 ◆
▷ 변리사 수임료 중 성공사례금
▷ 휴ㆍ폐업중인 기업,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이 있는 기업
▷ 타 기관(지자체포함)으로부터 출원비용을 지원 받거나 신청을 한 특허 및
실용신안 |
5. 신청기간 : 2009. 2월 ~ 2009. 12. 10. (산업재산권을 등록한 후 6개월이내 신청)
☞ 단. 자금 소진시까지 선착순지원으로 지원금액이 조기마감 될 수 있음
6. 신청방법
가. 신청서 접수 : 방문, FAX 및 우편접수 → 강남구청 기업지원과(본관 4층)
나. 지원신청서류(각 1부)
○ 산업재산권 지원참가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기업 : 대표자주민등록등본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계약서 사본(변리사) ○ 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 등)
○ 회사명의 입금통장 사본 ○ 서약서
○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록원부 및 등록증 사본 각 1부
7. 공지사항
○ 지원신청서는 강남구청 홈페이지(
)에서 다운로드
○ 문의처 : 기업지원과 담당자(☎ 02-2104-1990, FAX 02-2104-2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