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09.06.22
◉;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248호(2009.6.22)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 및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17조의 규정에 의해 공공기관에 중소SW기업 GS인증제품의 우선구매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06. 22
지식경제부장관
첨부파일 중소SW기업GS인증제품우선구매지원에관한규정(지식경제부공고_제2009-248호).hwp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