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는 금년 상반기(1.1.~6.30.) 소득에 대하여 11월 중에 중간예납 하여야함
○ 국세청은 중간예납대상자 96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여, 11월 30일(수)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음
-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중간예납에서 제외됨(☞ 참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