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12.02.23
□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를 종료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한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4월 2일(월)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3월 31일은 토요일)
*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은 4월 30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
○ 공익법인도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결산서류를 4월 2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4월 2일까지 신고하세요.hwp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