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의 보증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하여 2,4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출은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으로서 신한은행, 산업은행이 각각 100억원씩 200억원을 재단에 출연하고
- 이를 재원으로 재단이 약 12배의 보증서를 발급하여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2,400억원을 신한은행 및 산업은행을 통해 대출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
금융기관이 보증재원을 지역신보에 출연하고, 지역신보는 출연재원의 약 12배인 보증을 공급하여 금융기관에서 소상공인에게 대출 실행
출연재원은 금융기관의 대출 실행 후 대출사고 등 손실발생시 지역신보에서 금융기관의 대위변제금으로 충당

|
이번 대출자금의 지원조건은
우선, 재단은 보증금액 5천만원 내에서는 전액보증(대출사고시 보증기관이 책임) 으로, 5천만원 초과 보증에 대하여는 90% 부분보증(대출사고시 은행이 10% 책임)으로 운용해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크게 줄여 대출이 쉽도록 했다.
고객인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보증료율을 0.2%p 감면(기준 보증료율 기준 20% 감면)하여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협약 금융기관 역시 리스크부담이 준만큼 고객에게도 우대금리를 적용, 5%대의 금리로 운용한다.
신청은 5월 23일부터 전국 각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신한은행, 산업은행 각 지점에 하면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11년도에 금융기관과의 협약보증을 통해 7만 7천여명의 소상공인에게 2조 2,800억원의 특별대출을 지원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특별대출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 협약보증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윤영섭 사무관(☎ 042-481-438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