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ㆍ이(미)용실 들어가기 전 가격정보 미리 볼 수 있다
- 1. 31(목)부터 150㎡ 이상 음식점, 66㎡ 이상 이(미)용실 ‘옥외 가격 표시제’ 시행
- 영업소 들어가기 전 가격확인 가능하도록 벽면, 창문, 승강기 입구 등 게시
- 표지판 규격은 가로 200mm 이상 330mm 이하, 세로 600mm이하 에서 조절가능
- 3개월간 집중 홍보ㆍ계도 후 5월부터는 행정처분 실시 예정
ㆍ 이미용 업소는 계도기간 없이 1월 31일부터 시행
- 市 ,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와 함께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터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