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보, 중소기업/상공인 '채무부담완화 특별조치'
- 서울신용보증재단,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 채무자 대상 특별조치 2/5~12/31
- 특별조치 거의 매년 시행.. 올해는 특히 적용기간 연말까지로 대폭 늘려
- 연체이자 15%→1~3% 인하, 분할상환 허용기간 최장 8년까지 확대
- 사회소외계층은 연체이자 면제 및 분할상환기간 추가 2년 내로 확장 가능
- 분할상환 약정금액 10% 이상 상환시 신용관리정보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 말소
- 개인기업 단순연대보증인이 상환시 1/n(채무자+보증인)만 갚도록 부담 경감
- 시 "특별조치 기간 동안 채무감면 혜택으로 신용회복하고 경제적 회생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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